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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품권 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. 상품권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,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, 용역을 공급하는 때이고,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(9-21-2)에서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재화와 교환하는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, 상품권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등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 모두를 교환할 수 있고, 액면금액의 일부는 현금환불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권 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