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래종료
1. 퇴점 사유
- - 계약기간 만료 여부
- 계약기간 만료 시 거래 종료 사유
- 1) 점포의 MD개편, 리뉴얼 등이 예정된 경우
- 2) 협력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.
- 3) 동일 상품군, 유사 브랜드 인접 배치를 위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
- 4) 점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철거,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
- 5) 유통업자가 임차 등의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인 경우.
- 6) 소비트렌드,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상품군 구색 변경이 필요한 경우.
- 7) 협력사가 부정적인 언론 보도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당하는 경우.
- 8)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영업을 종료하기로 사전에 안내한 경우
- 9) 기타 재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
- - 계약사항 위반 여부
- - 협력사의 부도 등 신용도 변경 여부
- - 상품공급 중단 여부
- - 법령 위반 행위, 법원의 결정 유무 여부
- - 협력사의 자진 퇴점 의사표시 등
2. 퇴점 절차
- 1) 퇴점 사유 발생
- 2) 적법성 검토
- 3) 협력사에게 사전 통지 (자진퇴점 시 유통업자에게 사전 통지)
- 4) 퇴점 일정 등 협의
- 5) 퇴점 및 퇴점 관련 서류 수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