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문화센터수강료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2019.01.07
문화센터 수강료는 연말정산 학원비 공제 (교육비납입증명서)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** 연말정산내역중 교육비 납입내역은
<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>에 의거하여
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한한다.
따라서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.
▶안내데스크 문의: 4층문화센터 032-624-8130~1